암환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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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간경화,간암 판정을 받으시고 부산 동아대학병원에서 두번 수술후 통원 치료 중이십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암환자도 장애인으로 분류하여 세금 공제를 해준다고 알고 있음니다
현제 지병으로 취업도 곤란한 상태이시고 일할 능력이 되지 않는데 병원에서 증빙서류 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은 암 환자가 너무 많고 아버지보다 더한 사람도 있다는데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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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000님이 올려주신 신문고 질의내용을 검토한 바 , 안내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신 추가공제 중 장애인공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의사등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함으로써 그 입증을 하는것으로서 이는 의료전문기관의 의학적 소견이 필요한 사항임을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00세무서 소득세과 000(051-000-0000)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580-621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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