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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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취지

   FTA이행으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를 보는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식정보산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으로의 업종전환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 과세특례요건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이 경영하던 사업

     (이하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2015년 12월 31일(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2017년 12월 31일)

     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전환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전환  사업

     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전환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업하고 양도하거나 폐업한 날부터 1년(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전환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전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전환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 과세특례내용

   - 법인의 경우 :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 거주자의 경우 :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가액(이하" 전환전사업양도가액" 이라

     한다)으로 전환사업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전환전사업양도가액으로 전환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과세이연한다.

 

 ○ 사후관리

   - 다음의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감면 또는 과세이연 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한다.

      ①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전환사업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720-0214)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33조의2(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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