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근로장려금 등 국세행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고객님이 궁궁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 요건에는 배우자 및 부양자녀, 급여, 소득, 재산, 주택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고객님이 궁금해 하시는 2013년 근로장려금 신청시 부양자녀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의 출생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에 의하여 만 18세미만인 1994.1.2 이후 출생자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자녀가 1995.7.4생이면  부양자녀의 연령 요건은 충족합니다. (소득요건은 별도)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oo세무서 ooo(☎ ooo-ooo-oooo)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고객님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정읍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53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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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기타 |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