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자녀가 적령에 달하여 우리00초등학교 취학을 희망합니다. 가능여부와 그 절차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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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은 국내 일반 아동과 같은 취학통지를 받지는 않으나, 적령에 도달하여 초등학교 취학을 희망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입학을 신청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의 장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에 대한 확인을 거쳐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등록 시 임대차계약서, 인우보증서 등 국내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내불법체류자의 자녀도 UN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국내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절차에 따라 초등학교에 취학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행재정지원과 (☎ 053-233-0011)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9조(귀국 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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