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에 근무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근로소득자입니다.
저는 2005년 10여년간 배우자와 함께 농사를 짓고 있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후 1년이내에 농지를 새로 취득하여 3년이상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지대토 비과세 규정 중 자경의 의미가 2006.2.9일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
데 자경의 의미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2005.12.31일전 양도분)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ㆍ 동 규정과 관련한 자경의 의미는 2006.2.9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자경의 정의】에 따라 적용됩니다.

    ①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②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자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도 자경농지에 해당함

 ㆍ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개정규정(2006.2.9)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개정전 예규

    (재일 46014-713.  1997.3.25)

     농지의 대토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대토 전ㆍ후의 대토요건을 갗춘 경우에는 종전 농지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때 당해 농지를 전업농민이 아닌 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경작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이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농지원부 등 관련 공부의 자경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이다.

    (재일 01254-1350  1992.6.1)

    자경농민이 다른 부업을 영위하더라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도

    자경농민에 포함된다.

 ☆ 동 관련예규는 국세청홈페이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경우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서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660-9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