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자녀가 해외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받을수있다면 증빙서류는 어떠한것이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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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북경대학교는 공제대상 국외교육기관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국외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위하여 지출한 국외교육비에 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한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
- 해당 국외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는 자로서
. 유학 떠날 당시 중학교 졸업이상 학력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거나
. 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로서 일정한 자
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15조에 의해 유학인정을 받은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국외교육비 공제대상이 되신다면 연말정산시 자녀의 수업료 영수증과 재학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250-4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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