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유학비 소득공제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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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딸이 필리핀에서 하이스쿨 1학년에 재학중인데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부모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부모는 해외체류 경헙 없음),
딸은 그곳 현지의 호프생활을 하며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국내와 학년제가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갔구요.
유학비 관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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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먼저 국외유학에 대한 교육비 공제 요건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양가족의 국외유학에 따른 교육비 공제]

1. 공제대상 교육기관 : 국외에 소재하는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2. 공제한도 : 초중고 학생은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

3. 공제대상자 : 근로자가 국외 근무하는 경우와는 달리 국내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학생만 교육비 공제 가능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

  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하는 자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자비유학자격) : 1항 자비유학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처청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1호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

○ 고객님의 질의처럼 국내근로자의 자녀만 국외유학을 간 경우라면,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의 항목 중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  필리핀의 하이스쿨 1학년은 초등학교 직후 진학하는 과정이므로, 안타깝게도 귀하의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밖에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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