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절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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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에 대한 불복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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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고지서가 발송되지전에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발송된 이후에는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신청을 하실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다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후에 이의신청을 하실수는 없습니다, 중복제기도 불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후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320-521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국세기본법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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