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불복절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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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불복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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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불복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국세기본법상의 불복규정 적용

근로장려금은 세액공제의 일종으로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국세기본법상의 불복규정을 적용합니다.

 

2) 불복청구 절차

- 청구인; 근로장려금 신청자

- 불복청구대상: 지급거부,감액지급,취소,경정감액 등

- 청구기한: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 또는 가까운 세무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740-9214)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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