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지분변경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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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의하여 지분별 등기하여 상가건물에 대한 공동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나,
실소득자 단독대표자에게 사업자등록가능한지 여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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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경우와 같이 명의는 공동소유로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수익의 귀속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서 나머지 공동사업자의 실질적인 부동산임대 수익의 귀속자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정증서 등 관련서류(영업권포기각서, 인감증명서등)를 첨부하여 저희 민원봉사실에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공증서류를 제출하는 이유는 공동사업자중 1인이 빠지게 되면 그외 분들에 세무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추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대리인에게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250-02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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