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기타소득 환급 신청

사회,문화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공평한 세정을 펼쳐 밝은 사회를 구현하는 국세청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시에 거주하는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09년 기타소득을 환급 받고자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2010년 정해진 기간에 환급을 신청 했었어야 하나,
저의 무지로 인하여 기한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늦게나마 기타소득을 환급받고자 고충처리방을 이용하오니
무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저에게 큰 보탬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담당자님께 늘 좋은 일만 가득 하시길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1 답변

0 투표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요청한 2009년 귀속 기타소득세 환급 요청건에 대하여는

경정청구할 사안으로 판단되니 관련자료를 첨부하시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접수하시면

업무처리부서인 소득세과에서 환급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경정청구 처리기한인 2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소득세과 소득세계 ○○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4)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