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1월초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공장의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당장 화재복구도 해야 하는데, 소득세 신고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세금 낼 일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와 같이 재해로 재산을 잃은 경우에도 세금을 전부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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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업자가 화재․홍수 등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총액(토지를 제외한다)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의 소득세액(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함) 중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상실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함)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여 줍니다.
   1.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별 소득세상당액 (가산금 포함)

      재해손실세액공제액 = 사업소득에 대한 미납부소득세액 상당액(가산금 포함) × 자산상실비율

   2.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별 소득세액

       재해손실세액공제액 = {사업소득 산출세액 - (재해손실세액공제액 이외의 세액공제액 + 세액감면액)

                                          + 가산세액} × 자산상실비율
고객님의 경우는 금년 1월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5월 소득세 신고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것이지만 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위 1호의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에 해당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의 기한 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
      (단,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월)
   2. 재해발생일에 있어서 미납부된 소득세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의 경우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월

이와 같이 사업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 손실액 범위 내에서 세액의 일부를 공제하여 주므로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49-1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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