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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시설, 상담시설

국가는 상담시설에서 피해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가 상담이나 치료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이나 상담시설에서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아동·청소년의 치료·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 형사소송과 피해배상청구 등의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해 줍니다.

◇ 수사 및 재판상의 보호

☞ 피해 아동·청소년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비디오 녹화기 등을 통해 촬영·보존할 수 있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영상물이나 다른 증거물에 대하여 증거 보전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증인신문을 할 경우에 신청에 의해 부모나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동석하게 하고 있습니다.

◇ 가해자에 대한 제한 등

☞ 폭행이나 협박으로 형사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 가해자가 부모 등 친권자인 경우 검사는 친권 상실 청구를 해야 하며,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3조제1항,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6조, 제37조, 제46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판 2005도8427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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