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돈이 부족하여 세무서로부터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한번도 세금을 체납한 적이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 지 잘 알지 못합니다.

법적인 제재와 행정규제가 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어떠한 제재를 받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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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납부기한’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먼저 가산세 및 가산금이 부과되고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이 개시되는 등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행정규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법적인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산세 및 가산금 부과 >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가산세, 즉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의 율(1년 10.95%)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국세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국세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5년동안 부과됩니다. 따라서 100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체납처분 >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계속하여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49-1214)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第21條(가산금) 
국세징수법第22條(중가산금) 
국세징수법第23條(독촉과 최고) 
국세징수법第24條(압류의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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