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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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살고 있는데 월세도 소득공제가 된다는 말을 듣고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사를 해서 살고 있지만 전에 살던곳 또한 월세입니다. 2년 동안 한번도 월세를 밀린적이 없습니다. 물론 돈을 보내준 영수증은 다있구요. 제가 궁금한거는 전에 살던 그집에서 소득공제를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저는 지금 회사를 다니고있는데 소득 공제를 받을수는 있는건지 또 받을수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궁금 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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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ㅁ 요건
 1. 12/31일 현재 무주택자인 세대주로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2.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3.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적용됩니다.

ㅁ 제출증명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3. 주민등록등본

ㅁ 공제대상금액(산식) 

    월세액  =  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 계약기간  일수  x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 
                                 
ㅁ 예시
  계약기간이 2011.05.01~2013.04.30으로 전입일자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월세액으로 매월 50만원씩 
  임대임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한 경우에 2012년 귀속 소득공제액은?

  <계산> 
     월세액 =  600만원/ 366(일) x 366(일)  =  600만원 
                                                  
     2012년 귀속 소득공제액 : 600만원 x 40%  = 240만원

   ※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은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2012년 연말정산 또는 2013년 5월에 연말정산 누락분을 확정신고하여 소득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주택자금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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