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자재를 공급받거나 자재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서 거래처의 자재생산을 위한 생산공정 효율화를 위한 기술노하우를 거래처에 제공하여 거래처의 공정 효율화로 추가이익이 발생한 경우로서 추가이익 중 임가공비용 감소부분의 절반을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지급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470-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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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