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동안 강사(프리랜서) 계약함에 있어 원천징수 관련 질문입니다
아이스링크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로서 강사계약을 함에 있어
얼마의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더 지급할 경우
근로소득세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세에 해당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의행위 자체가 계속적인 행위인지 여부에 따라서 소득구분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1) 소득의 구분은 고용관계 유무, 용역제공의 계속성 등에 따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모든 급여 상여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반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용역제공이 어느정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보고 어느 정도를 일시적,우발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으므로 소득자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계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문2)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없이 강사가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상담 국번없이 126)로 전화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