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에 의해 발생된 세금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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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지인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1년 후부터 제 앞으로 세금고지서가 날아왔고, 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느냐고 따지고들자 알았다고 말만 해놓고는
지금까지도 납부하지 않아 저는 현재 체납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금은 실질과세라 직접영업을 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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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고객님!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대여에 대한 불이익은 너무나 많습니다.
명의를 빌린 사람이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부담하여야 하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 공매될수도 있으며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피할수 없으며,
세무서에 신고되는 소득이 증가되는 만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납니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사업자에게 과세가 되도록 하려면,
그 당시 실질사업자가 누구였으며, 두 당사자간 계약서사본, 매출에 대한 통장 관리 내역 등
실질사업자를 밝힐 수 있는 모든 증빙을 고객님께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객님께서 증빙자료를 준비하셔서 저희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명의대여 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250-021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第14條 (실질과세 <개정 2007.12.31>)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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