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불복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국세기본법상의 불복규정 적용
  
근로장려금은 세액공제의 일종으로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국세기본법상의 불복규정을 적용합니다.
  
 
  
2) 불복청구 절차
  
- 청구인; 근로장려금 신청자
  
- 불복청구대상: 지급거부,감액지급,취소,경정감액 등
  
- 청구기한: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 또는 가까운 세무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74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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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