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에 따른 환급세액을 명의대여자에게 지급하는지, 실제 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거나 실제 사업자에게 환급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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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제51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470-321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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