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2년 4월 26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2억 8천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2월 이직으로 인하여 지방으로 이사가게 되면서 서울의 아파트를 전세로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아직 지방에서는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자는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 거주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기준이 작년 6월에 보유기간 2년으로 완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화가 되기전에 아파트를 매입하였기 때문에 완화된 기준이 아닌 기존의 기준인 3년 보유, 2년 거주를 충족해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의 아파트를 매도해야 하는 시기를 두고 양도소득세로 인하여 고민이 많습니다.

또한 완화된 기준이 아닌 3년보유, 2년거주의 기준을 충족해야한다는 가정하에,
2년 거주의 기준 같은 경우 직장 이직으로 인한 사유가 참작되는지,
그렇다면 직장 이직에 대한 부분을 증명하면 3년 보유의 기준만 충족시켜도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언제 이 아파트를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먼저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서울 소재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의 원칙은
-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 양도일 현재 국내 소재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2012.6.29이전 양도분은 3년이상 보유, 서울, 과천시 및 수도권 5대 신도시에 대한 2년 거주
  요건은 2011.6.3이후 양도분부터 폐지)

그리고, 예외적으로 고객님의 경우처럼 2년이상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근무상의 형편)문제로
부득이 하게 주택을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도 전 세대원이 1년이상 거주 후 주거이전을 할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는 특례사항이 있습니다.

주택 1세대 1주택에 대한 적용은 예외 및 특례조항 및 실질내용에 따라 비과세여부가 크게 달라질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사항외 다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순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 061)720-0541~0548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조심하시고 , 고객님의 가정에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길 바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720-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