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및 연금세금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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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임의가입(개인이 신청하여 가입)자로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1.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공제한도는 있는지?
공제로 인한 근로소득감세액을 추징하는 경우가 있는지? 추징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2. 향후 국민연금을 일시불 또는 연금으로 수령시 과세가 되는지?
과세가 된다면 과세금액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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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반갑습니다. 

2013. 3. 4일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O 국민연금에 납부된 연금보험료에 대한 공제한도는 소득금액 범위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51의 3)
O 수령시 과세방법은
  - 국민연금(공적연금)만 있는경우 : 지급시 간이세율로 원천징수 이후 연말에 연말정산(지급기관)
  - 연금지급처가 2곳 이상이고 연금총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연금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O 공적연금(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경우에  불입액 소득공제 금액에 대한 추징은 없으며, 소득세법 22조에 의하여 퇴직소득으로 과세됨을 안내드립니다.

답변내용에 추가 자료가 필요하시거나 ,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실(전화 840-0214) 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관련법령 :
기타  
소득세법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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