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액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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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학원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원에서는 월급의 3.3%를 원천징수 한다고
들었는데요. 정확히 어떤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아 이렇게 문의를 합니다.

개인 사업자가 된다고 들었는것 같은대. 그럼 저는 소득신고를 해야하는 거죠?
2012년 5월에 신고하는 것으로 아는데. 2012년에는 수입이 없었으니, 필요없는거 같구요.
제가 아는 게 맞는 건가요? ^_^

그리고, 저도 연말정산에 자료를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연금보험이라던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자료들을 제출하더라구요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거죠??

저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사용량이 환금금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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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강의용역대가로 받는 금액이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인지

또는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 지의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질의내용을 보면 학원과의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사업소득자로 여겨지며, 원천징수의무자(학원사업자)는 학원강사에게 용역대가 지급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직전연도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매년 5월중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소득공제의 종류는 연금보험료공제,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다자녀공제),기부금공제가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번) 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로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동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749-0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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