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아버지께서는 국가유공자 이십니다.

현재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연말정산 시 추가 인적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추가인적공제가 가능하다면 2012년 연말정산분에 대한 추가 신청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필요서류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6급2항으로 연금을 수령하고 계십니다. 연금수령액 한도때문에 추가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 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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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2013.4.24.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아버지의 추가인적공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장애인의 범위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2013.5.1-5.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가공제 가능하고, 부득이한 경우 3년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 두번째 연금수령이 추가공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안내입니다.
    아버님이 받으시는 연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없어 일반적인 내용으로 우선 답변드립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소득금액 요건판단시 연금소득을 포함합니다.(비과세 대상 연금소득은 제외됨)
    다만, 연간 총연금액 6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기본공제 가능하며 기본공제 가능한 경우 
    추가공제 또한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m.hometax.go.kr)에서도 가능합니다.
3. 항상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실(전화 840-02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소득세법제51조(추가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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