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시가 4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배우자가 그 동안 자기가 내조를 잘해서 이만큼이나 살게 됐으니 자기 명의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무슨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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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계산할 때 6억원을 공제해 줍니다. 즉,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고객님의 경우처럼 부인 명의로 4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부인이 소득이 없더라도 이는 증여재산 공제액(6억원)이하이므로 부인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데 대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같이 6억원 한도 내에서 부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인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면 증여세를 물지 않으면서 나중에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도 덜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6억원은 증여시점별로 6억원을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증여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통산하여 6억원을 공제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고의로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부인 명의로 돌려놓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 대부분 국가가 승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잘못 이용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만 부담하게 되므로 이러한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49-1214)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기초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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