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에 대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는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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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는 부부(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소득공제는 불가합니다.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만이 기본공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470-3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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