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가을 화재로 공장의 대부분을 잃어 아직 화재복구도 못한 상태인데, 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당장 복구를 하기에도 벅찬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세금을 전부 내야 하는건가요?

1 답변

0 투표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자가 화재, 홍수 등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총액(토지 제외)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에는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중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여 줍니다. 이를 재해손실세액공제라 하며 이를 인정 받으시려면 다음의 기한 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

2. 제1호 외의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세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의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

 
 국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50-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재해손실세액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