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연말정산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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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연말정산 관련입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없으신데 저희 형도 직장에 다니고, 저 또한 직장에 다닙니다.
부모님 사용하시라고 어머니 이름으로 카드를 만들어 생활비로 신용카드를 쓰고 계시고,결제는 저희가 합니다.
궁금한 점이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부모님 신용카드 내역을 연말정산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부모님의 신용카드 내역을 형이나 저의 명의로 연말정산때 신고 할 수 있는지요?
아직 부모님이 60세 미만이시라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고 계시고..
인터넷 검색 등으로 알아보려해도 잘모르겠습니다.
매월 비용이 나가는데 공제받는법이 있을까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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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고객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이 국민신문고에 올려주신 '부모님 연말정산 관련'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당해 거주자의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나이의 제한은 없으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는 제외되며, 기본공제대상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605-0200)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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