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에 관련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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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201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과다공제 하였다고 서류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제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남편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한 부분으로, 제 근로소득금액이 1,000만원 가량 있다고 남편 앞으로 올린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안된다고 하네요.
남편명의카드에 가족카드로 등록해서 사용한게 대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하여 이해가 되도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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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 드리게 되었습니다. 

고객님게서 질의하신 내용중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121의 2에 의거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에 포함시킬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소득금액이란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근로소득금액이 1,000만원 가량으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므로 배우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고객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가족카드의 경우 명의자 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하므로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을 소득공제에 포함시킬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오니 향후 연말정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서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국세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470-321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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