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시청하는 종합유선방송의 시청료를 신용카드로 지급할 경우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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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신용카드로 지급한 종합유선방송의 시청료는 공과금 성격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용금액에는 비정상적사용액, 자동차구입비용, 보험료, 공제료, 교육비, 공과금, 유가증권 구입, 자동차리스료, 자산의 구입비용, 국가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금융용역에 지급하는 수수료, 정치자금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470-321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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