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 급여를 지급하는 모든 사업자는 급여지급시 소득세 징수여부와 관계없이 급여 지급내역 및 소득세 징수여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다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의 계약조건 등 근로성격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소득에 따라 징수하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 근로소득 : 한 직장에 연속적으로 3개월 이상 고용되는 근로자로 법률이 정하는 간이세액표(국세청홈페이지)에 의하여 해당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 현재 월급여 최소금액 880,000원부터 징수대상급액입니다. 
   * 사업소득 : 계속적 고용관계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법령에 규정) 
     - 지급금액 하한선 없이 지급금액의 3% 소득세징수 주민세 0.3% 징수 
     - 사업소득자는 계속 근무하지 않으므로 징수 후 즉시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강사등에게 발급(세무서에는 다음해 2월에 일괄제출) 
  
 - 또한 소득종류에 관계없이 지급 후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 및 징수내역을 신고하시고 
 - 급여를 지급한 모든 사업자는 다음해 2월까지 개인별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지급명세서(1월 연말정산후 2월 제출) 
   * 사업소득자 : 사업소득지급명세서(매월지급분 합계표 제출)  
  
  
|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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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         
|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