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국세청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의 빚 대신에 그에 상당하는 물건을 제공함으로서 빚을 갚는  것을
  
대물변제 라고 합니다.
  
 
  
이러한 채무를 부동산으로 변제하거나, 정신적,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 세미래(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5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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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