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사회,문화
0 투표
제가 퇴직하고 연금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그밖에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이것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1 답변

0 투표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이나, 총연금액이 연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 할 수 있습니다.

총연금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연금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총연금액이 600만원을 초과하여도 다른 소득 없이 공적 연금소득만 있고 연금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2인 이상으로 부터 연금소득을 받은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밖에 문의사항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0조의3(연금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