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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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친이 자녀에세 증여할수 있는 한도가 10년간 300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10년간 생활비 하라고 한달에 40~50만원, 결혼하라고 1000만원, 자동차 사라고 500만 등등 으로 3000만원이 넘었을 경우에도 증여세가 붙나요?
2. 부친이 자녀에게 집을 전세로 얻어주거나 매매하도록 돈을 건네다면 증여세가 붙을까요?
2-1. 부친이 전세자금 5000만원을 건넸을때 자녀에게 붙는 증여세가 얼마나 될까요? 1번 과 연계해서 알려주세요.
3. 부친이 5000만원을 건넸는데 자녀가 그중 2000만을 되돌려 준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붙을까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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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된 금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그 이외의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그 가액이 상속증여세법 제53조에서 규정하는 증여재산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산출되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때, 2013.12.31.까지 증여분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합산하여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되며, 2014년 세법 개정으로 2014.1.1.이후 증여분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는 10년간 합산하여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직계비속으로부터 직계존속이 증여받는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10년간 합산하여 3,000만원 한도로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이내)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그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최초 증여분과 반환분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증여세의 세율은 최소 10%에서 최고 50%까지 5단계의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강릉세무서 재산법인세과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강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639-9402)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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