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에 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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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대출 받아 자녀에게 사업장을 마련하여 주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
*.시효중단은 언제까지 인가요 ?
*.자진신고를 안했으면 금액별로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
*.과세표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고발을 하면 보안유지가 확실하며 포상금은 어떻게 되나요 ?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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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부친이 대출 받아 자녀에게 사업장을 마련하여 주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 - 민법상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일정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 상대방이 이를 승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로부터 금액을 무상으로 받은거라면 증여에 해당하고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2.시효중단은 언제까지 인가요 ? - 증여세 부과제척기간(국가가 납세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할수 있는 기간)은 무신고의 경우 15년입니다.

3.자진신고를 안했으면 금액별로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 - 증여세 자진신고나 무신고의 경우 세율의 변화는 없고, 단지 신고세액공제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가산세가 추가 되는지의 문제만 발생합니다.

4.과세표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 증여세과세표준=증여재산가액-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재산등(비과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재산등)-채무부담액+10년이내 증여재산가산액-증여공제(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감정평가수수료(500만원 한도)

5.고발을 하면 보안유지가 확실하며 포상금은 어떻게 되나요 ? - 포상금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의 1억원 한도를 지급합니다. (1).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한 포상금 1억원 이상 10억원이하 : 탈루세액의 5%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5000만원+10억원 초과액의 3% 20억원 초과 : 8000만원+20억원 초과액의 2% (2)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2000만원 이상 2억원이하 : 탈루세액의 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5000만원+10억원 초과액의 3% 5억원 초과 : 8000만원+20억원 초과액의 2%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89821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6조(상속세 세율) 
국세기본법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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