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에 관한 지식은 아예 전무한 영세자영업자입니다
작년에 옆가게의 방화로 저의 가게도 절반이 화재로 소실됐습니다.
영세업체이다보니 화재보험도 가입하지 않아 고스란히 세입자인 제가 복구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700만원을 빌려서 복구했는데 1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부채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어려운일을 겪고있는데 납부해야할 세금을 조금이라도 손실로 인한 공제받을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절차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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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자산의 100분의 20이상의 자산을 상실한 때에

사업소득에 대하여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과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250-4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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