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자산의 100분의 20이상의 자산을 상실한 때에 
  
사업소득에 대하여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과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25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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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