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세대주로, 무주택이나 세대원이 주택1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주택1채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세대주의 경우 당해년도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만,
추후 주택 1채 있는 세대원이 분가할 예정이어서,
세대는 추후 주택1채가 됩니다.
이때, 다음해에는 세대주요건이 맞게 되는데 다음해 부터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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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사례의 경우 세대원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주가 국민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원천적으로 세대주가  구입하는 주택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참고로,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126세미래 콜센터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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