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제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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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의 경우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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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암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는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이 되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의료기관에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때에는 담당 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란에는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경유한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필요로 합니다.

 

○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국세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전화 840-021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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