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정한 기부금 단체로 보는 종교 단체에 해당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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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법에 정한 기부금 단체로 보는 종교 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마목“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있어   귀하의 종교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마목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문화체육부(www.mcst.go.kr)에 가시면 정보마당에 비영리법인현황에서 알 수 있으며, 소속 단체 여·부는 종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89-8214)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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