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 결손납부소멸제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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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개인사업자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적용요건과 기한을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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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세청에서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세금이 회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영세개인사업자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요는,
[1] 2012. 12. 31. 이전에 결손처분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결손처분 관할세무서에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5백만원 한도내에서 납부의무가 소멸되며,
[2] 2011.1.1  부터     2013. 12.31. 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적용요건은, 아래의 요건 [1], [2], [3]을 모두 충족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1] 폐업당시 총수입금액 2억원 미만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한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2억원 미만
[2] 신규 사업개시 또는 취업
2010.01.01 ~ 2013.12.31. 기간 중
신규 사업개시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 취업하여 납부의무 소멸신청일 현재 3개월이상 근무한 자
[3] 조세 범칙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제출하여할 서류
 결손세액 납부의무소멸신청서와 사업자등록 또는 취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영월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370-0211)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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