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20여년간 아웃도어 브랜드를 가지고 등산화 및 등산의류용품 일체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국내 내수시장 침체와 해외 경제 여건으로 당사 사업부 중 하나였던 보호구(산업안전화)사업의 재고자산, 미수채권거래처, 미지급채무거래처 전체를 완전히 양도(사업양수도매매계약서 작성하며, 보호구팀 직원 4명 퇴사시킨 후 새 법인으로 입사변경)하였습니다.
당사 사업부 중 하나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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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126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수원세무서 법인세과 (☎ 031695442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6조(재화의 공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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