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인은 치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치과기공소로부터 의료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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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과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치과기공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126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수원세무서 소득세과 (☎ 0316954368)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2조(면세) 
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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