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납입이 힘들어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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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이춘화 이름으로 못 갚고 있는 세금에 대해...
망서리다 이 편지를 드립니다.
남편이 제 이름으로 사업을 하며 부도가 나서 갚지 못해 생긴 세금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갚을 수 있었으면 벌써 갚았을 텐데요.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세금을 도저히 낼 수가 없는 형편이라 이 글을 드려봅니다.
지금 현재 요양보호사를 하고 근근히 살아가고 있어요.
월 급여가 50만원 정도랍니다.
월 급여가 일정치가 않아서...
어떤 달에는 오후만 일하기 때문에 40여만원 정도밖에는 되지 않구요.
또 어떤달에는 오전 오후 일을 하면 100만원 정도가 되지만, 그것도 꾸준하지가 않아서 대상자가 없어지면 일이 또 없어져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수입이 일정하지가 못합니다.
집세를 30만원 넘게 내야하고 각종 공과금에 교통비 생활비...
이 추운날에도 보일러를 제대로 켜지 못하고 살아가는 형편입니다.
매달 마이너스로 빚을 지고 살아가는 형편입니다.
정말 정말 앞이 막막해 생각만 해도 살고 싶은 의욕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세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도대체 제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지금까지 세금을 불입하지 못해 늘 마음 불안하게 쫒기 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세금을 내라고 자꾸 독촉을 하신다면 저를 죽으라고 하시는 것과 같아요.
이제는 계속 이렇게 쫓겨다니며 살다시피 하는 거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신용회복위원회 문을 두드려 봐도 수입이 일정치 않아 되지도 않구요.
저 어떡하면 좋습니까? 조사해 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저 지금 너무 힘든 상태입니다.
담당자선생님! 저좀 제발 도와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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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홍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입니다.
체납세금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소멸시효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세무서에서 세금을 받기 위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귄리가 소멸되어 납세의무가 없어지는 제도 입니다.
소멸시효 기간은 세무서에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지만
중간에 압류된 재산이 있을 경우 압류해제된 때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압류기간중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고객님께서 체납하신 내용 확인 한 결과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납세의무가 소멸되었습니다.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내방하시거나 홈택스를 통하여 납세완납 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금에 관한 문의사항이나 억울한 처분을 받은신 경우 홍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로
연락(033-430-1211)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일 모두 잘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홍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이해경 올림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홍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430-1211)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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