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적립금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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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사항 여쭤봅니다. 보험모집 법인회사에서 영업을 했습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급여의 10%을 적립해왔는데. 퇴직후 1년후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습니다. 2년차 지급을 거절했는데요. .... 저희같은 영업직 도 민원을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으로 해결해야하는지, 아니면 노동청 고발로도 해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정규사원이 아닌 영업실적에 의해서 급여가 발생하는 영업직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수고하십시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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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귀하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려면 귀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여야 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보험모집인은 통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합니다만, 귀하께서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판단되시면 근무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 후 관할 고용노동청의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모집인은 보험회사와 위임에 유사한 관계에 있어 회사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취업시간이나 근무 장소에 대한 제한이 없는 등 노무지휘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대법1990.5.22. 88다카28112 : 1981.1.23.법무811-2351)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2008.10.23, 대법 2007다7973)

◯ 귀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민사적인 절차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민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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