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관 근로자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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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추운날씨에 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는 헬스장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3명(새벽, 주간, 야간)이 교대로 6시~22시까지 헬스장을 관리하며
회원도 받고 청소도 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 복지를 위한 시설이라 회비가 저렴해서 인건비로 많은 부분이 나가는게 어려운 실정이라
매년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올해는 최저임금지급이 어려울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상시4인이 아니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되는지 여부와
퇴직금 등도 반영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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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근로자 1명을 1시간이라도 고용하면 동 법이 적용되며, 상용근로자는 물론 일용근로자, 파트타임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연령 등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2013년도 최저임금 : 4,860원(2014년도 : 5,210원)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제1항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365)  

- 퇴직금 규정은 2010.12.1. 법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법정퇴직금의 50%를 지급하여야 하며 2013.1.1.이후 기간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100% 적용됩니다.(2010.12.1. 이전부터 계속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한 경우는 2010.12.1.을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으로 봄)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최저임금법제3조(적용 범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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