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조업이란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아 다른 새로운 제품을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으로 제조업;사용되는 원재료에는 다른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중간제품 또는 반제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구 원재료를 구입하여 조립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하고, 소비자가 가구 원재료를 제공하면서 단순히 조립하는 용역만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또한 전화하신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관할세무서 민원실 및 콜센타(126)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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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