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에 대한 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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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에 당첨되어 기타소득이 생긴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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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되는 것이나,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납세자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종합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도 있고, 분리과세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복권당첨소득,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되며,

-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안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 한함)은 무조건 종합과세 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89-8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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