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연장 사유 및 신청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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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사회전반적인 불경기로 인하여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 할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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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납부기한연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납세자가 천재,지변 및 기타 재해 등으로 인하여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시면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기한연장을 승인해 드립니다.

 

납부기한연장은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하며, 납부기한 만료일 3일전 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3일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만료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연장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천재,지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에 한함)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5.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

    하다고 인정하는 때

6.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납부에 한함)

8. 위 1, 2, 6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서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380-5200)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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