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부동산 양도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2011년5월에 하였으나, 당해 부동산 양도대금이
기존의 부채변제에도 부족하여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을 신고납부기한까지 그리고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못하였고, 현재 소득이 없어 가까운 시일내에 납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납부기한을 미루거나 나누어서 납부할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부동산이 압류 중인데 공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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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 현재 체납된 국세을 납부를 못하시고 방치될 경우 압류된 부동산이 한국자산관리
공사에 매각이 의뢰되어 강제처분(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압류된 부동산의 공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체납처분유예) 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 신청에 의하여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내지

밀린세금을 모두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홍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630-421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第85條의2(체납처분유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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